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법인 제품개발 대가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617회신일 2013.05.3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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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본법인 제품개발 대가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5.30

소득 구분은 일본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며 적정 납부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일본법인에서 받은 제품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소득 구분은 일본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며 적정 납부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법인세법」상 공제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제품개발용역을 의뢰받아 국내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제품개발 용역을 의뢰받아 국내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본세법 및「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제품개발용역을 의뢰받아 국내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본세법 및「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해당 대가에 대하여 일본세법과「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세액은「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에 국내에서 제품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제품개발용역을 의뢰받아 국내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본세법 및「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해당 대가에 대하여 일본세법과「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세액은「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617 (2013.05.30 회신), "일본법인 제품개발 대가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17)
원 제목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제품개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