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루마니아 극단의 국내 공연 대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5회신일 2013.03.2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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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3.21

문화협정에 따른 문화교류계획 활동이 아니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루마니아 극단이 국내 연극 공연으로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문화협정에 따른 문화교류계획 활동이 아니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과 「한․루마니아 조세조약」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루마니아 거주자인 극단이 국내에서 연극 공연을 수행한다. 극단은 해당 공연의 대가를 국내 극장으로부터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루마니아 극단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연극 공연이 한국과 루마니아 간에 체결된 문화협정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문화교류계획에 따른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루마니아 거주자인

○○○

○○○○

씨어터(단체)가 국내에서 연극 공연을 수행하고 ◊◊◊◊극장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동 연극 공연 활동이 한국과 루마니아 간에 체결된 문화협정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문화교류계획에 따른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제93조 제6호(또는「소득세법」제119조 제6호) 및 「한․루마니아 조세조약」제18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루마니아 거주자인 극단이 국내에서 연극 공연을 수행하고 국내 극장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공연 활동이 한국과 루마니아 간에 체결된 문화협정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문화교류계획에 따른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제93조 제6호 또는 「소득세법」제119조 제6호 및 「한․루마니아 조세조약」제18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5 (2013.03.21 회신), "루마니아 극단의 국내 공연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12)
원 제목
루마니아 극단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연극 공연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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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