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노후 건물 시설보수비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437회신일 2013.07.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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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노후 건물 시설보수비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17

내용연장을 이루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수선비라면 자본적 지출로 본다.

노후 건물의 배관과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용연장을 이루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수선비라면 자본적 지출로 본다. 해당 여부는 공사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소유한 노후 건물의 배관과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물노후화로 지출한 배관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사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후화된 건물에 지출한 배관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회답

“건물노후화로 지출한 배관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사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37 (2013.07.17 회신), "노후 건물 시설보수비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89)
원 제목
노후화된 건물에 소요된 시설보수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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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