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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외주제작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해외 외주제작 과정에서 지출한 제작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서류나 장부로 실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필요경비의 증빙으로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 2004.01.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 2004.01.20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입니다.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외주제작 과정에서 지출한 제작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 2004.01.20)를 참조한다.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다.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의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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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30 (2013.07.11 회신), "해외 외주제작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88)
- 원 제목
- 해외 외주제작 시 지출한 제작비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