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주 친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897회신일 2013.08.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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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주 친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8.20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주의 친족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법인과 특수관계인인지를 물었다.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 판정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인척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판정할 때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판정할 때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주의 친족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판정할 때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897 (2013.08.20 회신), "주주 친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77)
원 제목
주주의 친족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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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