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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친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주의 친족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법인과 특수관계인인지를 물었다.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 판정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인척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판정할 때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판정할 때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주의 친족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판정할 때 ‘배우자의 3촌 이내 혈족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의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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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897 (2013.08.20 회신), "주주 친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77)
- 원 제목
- 주주의 친족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