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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상 현물출자한 날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납입기일 다음 날의 시가 평가액으로 한다.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에서 현물출자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납입기일 다음 날의 시가 평가액으로 한다. 납입기일 다음 날은 상법에 따라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로 취득한 경우이다. 과세특례상 취득가액 평가시점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상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취득가액은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납입기일의 다음 날’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 평가액임
본문(원문)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상 ‘현물출자한 날’의 의미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3, 2013.3.11.)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3, 2013.3.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2 제1항에서 현물출자한 날 현재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취득가액은 『상법』제432조에 따라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납입기일의 다음 날’의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에서 ‘현물출자한 날’의 의미.
회답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3, 2013.3.11.을 참고합니다.
이유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취득가액은 「상법」 제432조에 따라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 평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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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271 (<time datetime="2013-03-12">2013.03.12</time> 회신), "과세특례상 현물출자한 날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74)
- 원 제목
-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상 ‘현물출자한 날’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