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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 오류는 언제까지 수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 기한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한 뒤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까지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0조제1항제6호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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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55 (2013.08.23 회신), "공급받는 자 오류는 언제까지 수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56)
- 원 제목
- 공급받는 자 등이 잘못 적힌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