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건물 한 층의 증여는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53회신일 2013.08.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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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건물 한 층의 증여는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8.23

임대차계약과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분등기된 임대건물 한 층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와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차계약과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초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 증여에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는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층별로 구분등기하고 별개의 임차자에게 각 층을 임대하였다. 그중 1개 층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임대차계약과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

질의요지

아버지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증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아버지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증여는「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을 층별로 구분 등기한 후 각각 별개의 임차자에게 층별로 임대를 하다가 그 중 1개층에 대해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임대차계약 및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분등기된 임대사업용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대상 및 사업양도 해당 여부.

회답

아버지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증여는「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을 층별로 구분 등기한 후 각각 별개의 임차자에게 층별로 임대를 하다가 그 중 1개층에 대해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임대차계약 및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53 (2013.08.23 회신), "임대건물 한 층의 증여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55)
원 제목
구분등기된 임대사업용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대상 및 사업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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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