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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을 나중에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러한 부동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식점업과 임대업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음식점업은 일정 기간 뒤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부동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후에도 양도인이 임차인의 지위에서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음식점업과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한다. 음식점업은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어 일정 기간 영업한 뒤 승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음식점업과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음식점업에 대해서는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영업 후 승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부가 2012-217 2012.07.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2-217 2012.07.18
사업자가 제조업과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여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과 용역업체와의 건물관리계약을 모두 승계시키고, 제조업은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의 지위에서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는 현행 제10조제8항제2호임
정제 정리
질의
음식점업과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음식점업은 양수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영업한 후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회답
사업자가 제조업과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여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및 용역업체와의 건물관리계약을 모두 승계시키고, 제조업은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의 지위에서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는 현행 제10조제8항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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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86 (<time datetime="2013-07-26">2013.07.26</time> 회신), "음식점업을 나중에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12)
- 원 제목
- 음식점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