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장기도급대금의 공급시기와 금융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88회신일 2013.07.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장기도급대금의 공급시기와 금융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26

법정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약금액에 포함된 금융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장기할부조건인 도급계약의 공급시기와 금융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법정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약금액에 포함된 금융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용역 완료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고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용역 제공을 완료한 뒤 대가를 월부·연부·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받는다. 용역 공급 완료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1년 이상이다. 금융이자 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기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ㆍ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 당해 용역의 공급의 완료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기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금융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금융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도급계약에 따른 공급시기와 금융비용의 과세표준 계산.

회답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그 대가를 월부·연부·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 당해 용역의 공급의 완료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기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금융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금융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88 (2013.07.26 회신), "장기도급대금의 공급시기와 금융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08)
원 제목
장기도급계약에 따른 공급시기와 금융비용의 과세표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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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