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대표 재직기간도 대표이사 기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7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대표 재직기간도 대표이사 기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도 대표이사 재직기간 판단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대표이사에 재직한 기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도 대표이사 재직기간 판단에 포함된다. 다만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영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인과 함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재직했다. 가업상속공제에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과 10년 이상 가업 영위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대표이사(또는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11, 2009.09.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211, 2009.09.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인 경우로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판단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11(2009.09.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적용되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였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77 (<time datetime="2013-04-26">2013.04.26</time> 회신), "공동대표 재직기간도 대표이사 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49)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상속인과 함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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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