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과세 금전채권에 납부한 세액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697회신일 2013.06.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과세 금전채권에 납부한 세액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6.19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양수도라면 관련 매입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양수도 중 비과세 금전채권 양도와 금전채무 인수에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양수도라면 관련 매입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금전채권 양도와 금전채무 인수에 대해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양수도를 하였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전채권의 양도와 금전채무의 인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제되지 아니하는 금전채권의 양도 및 금전채무의 인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양수도를 하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전채권의 양도 및 금전채무의 인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부가가치세법」(2013.01.01.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제2항제2의2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2.15.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전채권의 양도 및 금전채무의 인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양수도를 하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전채권의 양도 및 금전채무의 인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부가가치세법」(2013.01.01.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제2항제2의2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2.15.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697 (2013.06.19 회신), "비과세 금전채권에 납부한 세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27)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전채권 등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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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