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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 발행비용은 언제 손금산입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발행비용은 만기상환 시, 보증수수료는 시행령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K-IFRS상 자본으로 분류한 신종자본증권의 발행비용과 보증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직접발행비용은 만기상환 시, 보증수수료는 시행령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직접발행비용은 할인발행차금을 구성하며 두 비용 모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사채 형태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 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했다. 관련 원가는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했으며, 외국법인에는 투자자 풋옵션에 관한 보증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신종자본증권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고 관련원가를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하는 경우, 해당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등 직접발행비용은 할인발행차금으로 해당증권의 만기상환시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증권의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제공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손익귀속시기에 따라 손익 인식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해당증권”)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고 관련원가를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하는 경우, 해당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주간사 인수수수료 등 직접발행비용은 해당증권의 할인발행차금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당증권의 만기상환시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당증권의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제공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K-IFRS에 따라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한 신종자본증권 직접발행비용과 보증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1. 주간사 인수수수료 등 직접발행비용은 해당증권의 할인발행차금을 구성하며, 해당증권의 만기상환시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함.
2.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제공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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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62 (2013.05.15 회신), "신종자본증권 발행비용은 언제 손금산입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0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030)
- 원 제목
- K-IFRS에 따라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한 신종자본증권 발행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