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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양도한 최대주주 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상장주식에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한다.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장외 양도한 최대주주 상장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장주식에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한다. 비상장 내국법인이 과세특례를 받고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 밖에서 인수법인에 양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7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의 대부분을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이하 이 조에서 "자산의 포괄적 양도"라 한다)하고 그 대가로 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받고 청산하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양도ㆍ양수일 것 2. 피인수법인이 인수법인으로부터 그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7조 삭제 <2017.12.19>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삭제 <2001.12.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삭제 <2024.12.31>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비상장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지 않고 인수법인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조특법 제37조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비상장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경우 할증평가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비상장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지 아니하고 인수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상장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법규과-30,2012.1.14.)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는 비상장 내국법인이 최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 양도하면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비상장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지 아니하고 인수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상장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법규과-30,2012.1.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2항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3항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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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0 (<time datetime="2013-01-24">2013.01.24</time> 회신), "포괄적 양도한 최대주주 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0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021)
- 원 제목
- 자산의 포괄적 양도시 양도하는 최대주주 상장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