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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안관리수당은 비과세 급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직제도 폐지 후 일부 당직업무를 수행하며 받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충청북도교육청의 당직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기존 당직근무자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충청북도교육청은 2006년 8월 당직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당직제도를 폐지하였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교직원은 기존 당직근무자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설보안관리수당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당직제도가 폐지되고 당직근무자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받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의 교직원이 ‘충청북도교육청 산하기관의 당직제도 개선계획(충청북도 교육청 2006.8.)’에 따라 당직제도가 폐지되고 기존 당직근무자의 일부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받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직제도 폐지 후 기존 당직근무자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받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이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의 교직원이 ‘충청북도교육청 산하기관의 당직제도 개선계획(충청북도 교육청 2006.8.)’에 따라 지급받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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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42 (2013.05.14 회신), "시설보안관리수당은 비과세 급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70)
- 원 제목
- 시설보안관리수당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