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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뒤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329, 2007.05.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329, 2007.05.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의 거래시기(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같은법 제9조의 거래시기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뒤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 따라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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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82 (2013.05.31 회신), "과세기간 뒤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54)
- 원 제목
- 과세기간 경과 후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