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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로 받은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할 때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산의 대부분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받은 인수법인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묻는 질의다.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할 때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에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7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의 대부분을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이하 이 조에서 "자산의 포괄적 양도"라 한다)하고 그 대가로 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받고 청산하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양도ㆍ양수일 것 2. 피인수법인이 인수법인으로부터 그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7조 삭제 <2017.12.19>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주식등의 평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따라 자산의 대부분을 다른 내국법인인 인수법인에 양도했다. 그 대가로 인수법인의 주식을 받았다.
질의요지
본문(원문)
귀 법인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따라 자산의 대부분을 다른 내국법인(이하 “인수법인”이라 함)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인수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규과-410,2013.4.10.)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대부분을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인수법인 주식을 평가할 때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에 따라 자산의 대부분을 다른 내국법인인 인수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인수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규과-410, 2013.4.1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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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86 (2013.04.25 회신), "포괄양도로 받은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17)
- 원 제목
-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대가로 취득한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