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부채를 먼저 갚고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채를 먼저 변제하고 계약·보증금·고정자산을 포괄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임대부동산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부채를 먼저 변제하고 계약·보증금·고정자산을 포괄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공실인 구분점포 하나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부동산 담보대출은 양수도일 전에 변제하고 임대차계약, 임대보증금과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거래이다. 별도 사례에는 임대차계약이 끝나 공실인 구분점포 하나의 양도가 포함됐다.
질의요지
임대부동산 양도시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13-32 2013.02.14, 법규부가 2011-0450 2011.1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3-32 2013.02.14
신청인이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이전에 변제하고 임대차계약과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규부가 2011-0450 2011.11.15
집합건물 내에 2개 이상의 구분점포를 소유한 자가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공실 상태인 하나의 구분점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부동산 양도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므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합니다.
1. 법규부가2013-32 2013.02.14
임대부동산 담보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전에 변제하고, 임대차계약과 임대보증금 및 기타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2. 법규부가 2011-0450 2011.11.15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한 2개 이상의 구분점포 중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공실인 하나의 구분점포를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13-32 담보대출을 갚고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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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74 (<time datetime="2013-05-28">2013.05.28</time> 회신), "부채를 먼저 갚고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8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897)
- 원 제목
- 임대부동산 양도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