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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청산금은 종전 부동산의 유상이전이므로 과세되지만 해당 부분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재개발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의 과세와 종전 부동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청산금은 종전 부동산의 유상이전이므로 과세되지만 해당 부분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부동산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으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종전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를 조합에 제공하였다. 그 대가로 새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와 청산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재개발조합원이 지급받는 청산금은 종전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분할양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재개발조합에 제공한 종전 주택(부수토지 포함)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이하 ‘종전 부동산’이라 함)를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은 종전 부동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 주택(그에 딸린 토지 포함)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 때 종전 부동산의 평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조합원이 종전 부동산을 제공하고 받은 청산금의 과세 여부와 종전 부동산 평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1. 종전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와 청산금을 받은 경우, 청산금은 종전 부동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다만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음.
2. 종전 부동산의 평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으로 산정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1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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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2-358 (2012.11.09 회신), "재개발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8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829)
- 원 제목
- 재개발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청산금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