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사업장 발급분 수정세금계산서는 본점이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533회신일 2013.05.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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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사업장 발급분 수정세금계산서는 본점이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5.10

수정세금계산서는 본점이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전에 종된 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주체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본점이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자단위과세 이전 과세기간의 발급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점에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았다. 적용 이전 과세기간에 종된 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수정 사유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점에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이전 과세기간에 종된 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발생시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본점이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본점에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이전 과세기간에 종된 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발생시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본점이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이전에 종된 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발급 방법.

회답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본점에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이전 과세기간에 종된 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발생시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본점이 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33 (2013.05.10 회신), "종사업장 발급분 수정세금계산서는 본점이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810)
원 제목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기 이전에 종된 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 발생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