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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업무 사업비를 실비로 받으면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비를 인건비 등에 쓰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해양조사협회가 위탁받은 수로업무의 사업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비를 인건비 등에 쓰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국립해양조사원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한국해양조사협회가 국립해양조사원과 수로업무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했다. 사업비를 받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뒤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인 한국해양조사협회가 그 협회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과 "수로업무"에 대한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해당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비를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해양조사협회가 그 협회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과 "수로업무"에 대한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해당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비를 지급받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후 남는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해양조사협회가 수탁받은 수로업무의 사업비를 실비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해양조사협회가 그 협회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과 "수로업무"에 대한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해당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비를 지급받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후 남는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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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308 (<time datetime="2013-04-03">2013.04.03</time> 회신), "수로업무 사업비를 실비로 받으면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8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809)
- 원 제목
- 한국해양조사협회가 수탁받은 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