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난 과세기간 전기료 세금계산서를 소급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91회신일 2013.05.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난 과세기간 전기료 세금계산서를 소급 발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5.08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 입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지만 과세기간 후 소급 발급은 안 된다.

관리단 명의의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소급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 입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지만 과세기간 후 소급 발급은 안 된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제 소비한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관리단 명의로 받았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발급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 입주자들의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등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94, 2005.01.1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는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3팀-94, 2005.01.19.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있어서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다만, 당해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예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록전매입세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집합상가 관리단 명의로 받은 전기요금 관련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소급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는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자치관리 비용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다만,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제 소비한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91 (2013.05.08 회신), "지난 과세기간 전기료 세금계산서를 소급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756)
원 제목
집합상가관리단 명의로 발급받은 전기요금 관련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다시 소급발급할 수 있는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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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