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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는 교환계약서에도 인지세가 부과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환계약서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내며 산출할 수 없어도 최저기재금액을 적용한다.
교환계약서·공유물분할계약서·증여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계약서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내며 산출할 수 없어도 최저기재금액을 적용한다. 공유물분할계약서와 증여계약서는 이전 대가가 없으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최저기재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1호에 따라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제3조제1항제1호의 최저 기재금액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의 원인서류로 교환계약서, 공유물분할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를 제출한다. 교환은 금전 이외 재산권의 상호이전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제출하는 교환계약서는 금전이외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반드시 이전의 대가가 있으므로 산출되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나, 공유물분할계약서, 증여계약서의 경우 이전대가가 없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교환계약서ㆍ공유물분할계약서ㆍ증여계약서는 모두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바 그중 교환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반드시 이전의 대가가 있으므로 인지세법기본통칙2-1-1...4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되 당해 문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기재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하나 공유물분할계약서ㆍ증여계약서의 경우 그 이전의 대가가 없는 때에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교환계약서·공유물분할계약서·증여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교환계약서·공유물분할계약서·증여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교환계약서는 산출되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며,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어도 최저기재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유물분할계약서와 증여계약서는 이전의 대가가 없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4조제1항제2호 (기재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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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460 (<time datetime="1994-03-10">1994.03.10</time> 회신), "대가 없는 교환계약서에도 인지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75)
- 원 제목
- 쌍방 댓가를 주고 받지 않는 교환계약서등의 인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