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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주식교환의 증권거래세 표준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양도된 주권의 거래수량을 곱해 계산한다.
상장 은행이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장외 양도한 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양도된 주권의 거래수량을 곱해 계산한다.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전일에 공표된 매매거래 기준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7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4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장법인인 은행이 상장 금융지주회사와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은행은 자기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한다.
질의요지
상장법인인 은행이 상장법인인 금융지주회사와 체결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에 따라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장법인인 은행(이하“신청법인”이라 함)이 상장법인인 금융지주회사와 체결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에 따라 신청법인이 신청법인의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7조에 따른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그 전일에 공표된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한 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회답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양도된 주권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전일에 공표된 매매거래 기준가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4조제2항제1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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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100 (<time datetime="2013-04-04">2013.04.04</time> 회신), "장외 주식교환의 증권거래세 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87)
- 원 제목
- 상장법인의 주권을 교환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