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다른 상속인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해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2-25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상속인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해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업 전부를 상속한 A가 상속 당시 B를 공동사업자로 추가하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개인 가업 상속 시 다른 상속인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해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가업 전부를 상속한 A가 상속 당시 B를 공동사업자로 추가하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A가 상속 전 2년간 직접 가업에 종사했는지는 실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단독 개인사업체를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다. 상속인 A가 가업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으면서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다른 상속인 B를 공동사업자로 추가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단독 개인사업체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상속인 A가 가업상속 당시 다른 상속인 B를 공동사업자에 추가하는 것은 상속인의 가업승계 요건 중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가업이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인 경우 해당 가업의 가업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은 상속인 A가 가업상속 당시 가업상속재산을 상속받지 아니한 다른 상속인 B를 공동사업자로 추가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2호 다목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영 제1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상속인 A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실제로 직접 종사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단독 개인사업체를 상속받으면서 다른 상속인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해당 여부.

회답

해당 가업이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이고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인 경우, 가업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은 상속인 A가 가업상속 당시 다른 상속인 B를 공동사업자로 추가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2호 다목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같은 영 제1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상속인 A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는지는 실제로 직접 종사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2-257 (<time datetime="2013-03-29">2013.03.29</time> 회신), "다른 상속인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해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45)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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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