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잘못 적용한 영세율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2012년 7월 1일 전에 수정사유가 발생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10%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2012년 7월 1일 전에 수정사유가 발생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는 2012년 7월 1일 전에 발생했다.
질의요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9호는 부칙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12년 7월 1일 전에 사업자가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고,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9호는 부칙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12년 7월 1일 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12년 7월 1일 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380, 2000.12.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380, 2000.12.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회답
사업자가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9호는 부칙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2012년 7월 1일 전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380, 2000.12.26.)를 참조한다.
○ 재소비46015-380, 2000.12.26.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는 10% 세율을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9호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380 잘못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부4859 심판결정2016.05.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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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14 (2013.04.09 회신), "잘못 적용한 영세율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24)
- 원 제목
-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