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인가 대안학교 자녀의 학원비를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29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인가 대안학교 자녀의 학원비를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초등학교 취학의무가 있는 자녀의 해당 학원비는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니다.

비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의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초등학교 취학의무가 있는 자녀의 해당 학원비는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니다. 자녀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초등학교 취학의무가 있는 자녀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하였다. 해당 자녀를 위해 학원비를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자녀(초등학생 연령대에 해당)를 위하여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의무가 있는 자녀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 동 자녀를 위하여 지출하는 학원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초등학교 취학의무가 있는 자녀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경우 그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인가?

회답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의무가 있는 자녀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 그 자녀를 위하여 지출하는 학원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제1호의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291 (<time datetime="2013-03-15">2013.03.15</time> 회신), "비인가 대안학교 자녀의 학원비를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04)
원 제목
비안가대안학교에 재학 중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의 소득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