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농지 복구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299회신일 2013.03.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지 복구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3.15

공사비 상당액과 함께 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 원상회복 약정의 불이행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공사비 상당액과 함께 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농지 복구공사 등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판결로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3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보유농지의 재산권을 침해한 상대방과 농지 원상회복 등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상대방이 복구공사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 판결에 따라 공사비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타인의 농지 등에 입한 손해를 대신하여 토목공사 등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동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판결로 지급받는 공사비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보유농지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한 상대방과 보유농지의 원상회복 등을 이행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상대방이 복구공사 등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 공사비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받는 경우 동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유농지 원상회복 약정의 불이행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대방이 복구공사 등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 판결에 따라 공사비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받은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299 (2013.03.15 회신), "농지 복구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00)
원 제목
농지의 원상회복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로 받는 법정이자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