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대토농지를 먼저 사면 취득기간 요건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1회신일 2013.02.0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토농지를 먼저 사면 취득기간 요건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2.08

대토농지의 취득기간 요건은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하고 종전 농지를 나중에 양도할 때 농지대토 감면의 취득기간 요건을 물었다. 대토농지의 취득기간 요건은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2008년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새로운 농지를 먼저 취득한 뒤 종전농지를 양도하는 순서의 농지대토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2008.03.28. 법률 제8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제1항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농지를 먼저 취득하고 종전농지를 뒤에 양도하는 경우 대토농지의 취득기간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2008.02.22. 법률 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2008.03.28. 법률 제8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제1항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농지를 먼저 취득하고 종전농지를 뒤에 양도하는 경우 대토농지의 취득기간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2008.02.22. 법률 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농지를 먼저 취득하고 종전농지를 뒤에 양도하는 경우 농지대토 감면의 대토농지 취득기간 요건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2008.03.28. 법률 제8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제1항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때 대토농지의 취득기간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2008.02.22. 법률 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제3항제2호를 준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1 (2013.02.08 회신), "대토농지를 먼저 사면 취득기간 요건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5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553)
원 제목
새로운 농지를 선취득하고 종전농지를 후양도하는 경우 대토농지 취득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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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