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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날인 없는 미분양주택도 특례를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기간 중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 특례가 적용된다.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이나 현황 제출이 없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중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미분양주택취득기간은 원문에 제시된 기간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주체가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지 못했거나 미분양주택현황을 제출하지 않았다. 미분양주택취득기간 중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은 확인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사업주체가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미분양주택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분양주택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사업주체가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미분양주택취득기간(거주자의 경우 2009.2.12.~ 2010.2.11. 비거주자인 경우 2009.3.16.∼ 2010.2.11.) 경과 후에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는 경우 포함〕 또는 미분양주택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분양주택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같은 뜻 : 부동산거래관리과-195, 2011.03.07,: 부동산거래관리과-295,2010.02.24, : 재산세과-1629, 2009.08.07.)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지 못하거나 미분양주택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미분양주택취득기간 중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확인 날인을 취득기간 경과 후 받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미분양주택취득기간은 거주자의 경우 2009.2.12.~2010.2.11., 비거주자의 경우 2009.3.16.~2010.2.11.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중699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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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467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0 (<time datetime="2013-02-15">2013.02.15</time> 회신), "확인 날인 없는 미분양주택도 특례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5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544)
- 원 제목
- 조특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