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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대물변제도 시공자 특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대금으로 해당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 받은 시공자도 포함된다.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주택을 받은 시공자가 관련 규정의 시공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사대금으로 해당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 받은 시공자도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시공자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10.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의6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해당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 받았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에는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의 시공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에는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의 시공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대금으로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 받은 자가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에는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의 시공자를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의6조제3항제2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171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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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86 (<time datetime="2012-12-21">2012.12.21</time> 회신), "미분양주택 대물변제도 시공자 특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5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525)
- 원 제목
-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