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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상각신계약비 상당액은 자산에서 차감하고 책임준비금은 부채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보험업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상각신계약비 상당액은 자산에서 차감하고 책임준비금은 부채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계상된 자산과 법인세법 시행령상 책임준비금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28 → 현재 시행본 2026.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28 → 현재 시행본 2026.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2조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28 → 현재 시행본 2026.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2조 제4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보험업 영위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으로 계상된 미상각신계약비는 자산에서 차감하고, 부채로 계상된 책임준비금은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6, 2008.1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6, 2008.11.19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자산과 부채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자산으로 계상된 미상각신계약비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서 차감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제4호 나목에 따라 부채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미상각신계약비와 책임준비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6, 2008.11.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자산과 부채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자산으로 계상된 미상각신계약비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서 차감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제4호 나목에 따라 부채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2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2조제2호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2조제4호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3544 심판결정2024.11.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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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3 (2013.02.18 회신), "보험사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4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459)
- 원 제목
- 보험업 영위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