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전법인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3-86회신일 2013.03.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전법인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3.12

해당 관리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전보유법인 등을 관리하고 받은 운용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관리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탁자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특수목적법인과 유전보유법인의 관리용역을 수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3.02.1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제목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투자신탁업 나. 투자회사업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신탁업 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바. 삭제 <2009.2.4> 사.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한정한다) 아.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 자. 사모투자전문회사업 차.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 집합투자증권 판매 또는 일반사무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카. 투자유한회사업 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주세법」에 따른 주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위탁자는 해외자원개발특별자산투자회사1호를 설립해 자금을 미국특수목적법인에 투자했다. 특수목적법인은 미국 유전보유법인의 지분을 매입했다. 수탁자는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두 법인의 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운용수수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이하 “위탁자”라 함)가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그 자금을 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하고, 특수목적법인은 유전보유법인의 지분을 매입한 후에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이하“수탁자”라 함)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는 계약에 따라 특수목적법인과 유전보유법인의 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위탁자로부터 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라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이하 “위탁자”라 함)가 집합투자기구인 해외자원개발특별자산투자회사1호를 설립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자금을 미국특수목적법인(이하 “특수목적법인”이라 함)에 투자하고, 특수목적법인은 미국 소재 유전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미국법인(이하 “유전보유법인”이라 함)의 지분을 매입한 후에 위탁자는 자본시장법 및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해외자원개발전문 금융투자업자(이하“수탁자”라 함)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는 계약에 따라 특수목적법인과 유전보유법인의 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위탁자로부터 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자가 특수목적법인과 유전보유법인의 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위탁자로부터 받는 운용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86 (2013.03.12 회신), "유전법인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387)
원 제목
수탁자가 유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위탁자로부터 받는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