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하수영향조사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하수영향조사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3.133. 다툰 결과6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지하수영향조사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지하수영향조사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하수영향조사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신청하려고 수행하는 사업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2.23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106조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영 제106조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2.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2.23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6조 제7항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하고자 지하수영향조사사업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호에 따른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하고자 수행하는 지하수영향조사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10의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호에 따른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하고자 수행하는 지하수영향조사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10의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하는 지하수영향조사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호에 따른 정부업무대행단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하고자 수행하는 지하수영향조사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10의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286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363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289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299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286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291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30 (<time datetime="2013-03-13">2013.03.13</time> 회신), "지하수영향조사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3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378)
원 제목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하는 지하수영향조사사업이 과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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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