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 비영리법인 연구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203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 비영리법인 연구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구용역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미국 비영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연구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구용역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결과물은 특허화할 수 없고 비공개이며 실제 소요 비용만 지급하고 추가비용 없이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소재 비영리외국법인에 ‘LED 조명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였다. 결과물을 제3자에게 비공개하도록 하고 실제 소요 비용만 지급하며, 별도 추가비용 없이 제품개발 등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미국소재 비영리외국법인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그 자체로 특허화 될 수 없는 연구결과물을 동 내국법인 이외의 제3자에게 비공개하도록 요구하며 연구수행에 따른 실제소요비용만을 지급하고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연구결과물을 제품개발 등에 사용하는 경우,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미국소재 비영리외국법인(이하 “미국법인”)에 ‘LED 조명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그 자체로 특허화 될 수 없는 연구결과물을 동 내국법인 이외의 제3자에게 비공개하도록 요구하며, 연구수행에 따른 실제 소요 비용만을 지급하고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연구결과물을 제품개발 등에 사용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연구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소재 비영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연구용역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그 자체로 특허화될 수 없는 연구결과물을 제3자에게 비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실제 소요 비용만 지급하며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제품개발 등에 사용하는 경우, 연구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203 (<time datetime="2013-02-25">2013.02.25</time> 회신), "미국 비영리법인 연구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3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306)
원 제목
내국법인이 미국 비영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연구용역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