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국법인의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대가는 원천징수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7회신일 2012.12.1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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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의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대가는 원천징수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2.12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이지만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도 아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거주자에게 비상장주식을 고가 양도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이지만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도 아니다. 외국법인과 국내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국내 거주자에게 국내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도했다. 외국법인은 해당 주식의 양도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내 거주자에게 국내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동 주식을 양수한 국내 거주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내 거주자에게 국내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영 조세조약」제13조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원천징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국내 거주자에게 국내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한․영 조세조약」제13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중2748 심판결정
    2024.10.3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7 (2012.12.12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대가는 원천징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203)
원 제목
국내거주자가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수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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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