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위생깔개매트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침대나 요 위에 까는 위생깔개매트는 영세율 대상 장애인용 기저귀가 아니다.
위생깔개매트를 장애인용 기저귀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침대나 요 위에 까는 위생깔개매트는 영세율 대상 장애인용 기저귀가 아니다.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대변 또는 소변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2항 제1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위생깔개매트는 주로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대변 또는 소변을 처리하기 위해 침대나 요 위에 깔아 사용한다.
질의요지
주로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대변 또는 소변을 처리하기 위하여 침대나 요 위에 깔아 놓고 사용하는 위생깔개매트는 영세율 적용 대상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로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대변 또는 소변을 처리하기 위하여 침대나 요 위에 깔아 놓고 사용하는 위생깔개매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8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생깔개매트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로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대변 또는 소변을 처리하기 위해 침대나 요 위에 깔아 사용하는 위생깔개매트는 영세율 적용 대상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2항제18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위생깔개매트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41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중510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15 (<time datetime="2013-01-31">2013.01.31</time> 회신), "위생깔개매트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190)
- 원 제목
- 위생깔개매트를 장애인용 기저귀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