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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비드 주식 매각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각에 성공한 뒤 위탁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매각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온비드로 위탁 주식 등을 매각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에 성공한 뒤 위탁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매각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사가 매각위임 협정을 체결하고 매각대금의 1%를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7.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8.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민영화·출자회사 정리·유휴재산 매각 대상으로 지정된 주식 또는 시설운영권의 보유자와 매각위임 협정을 체결했다. 온비드 매각에 성공하면 매각대금의 1%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위탁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주식 등을 온비드를 이용하여 매각하고 매각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매각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신청인”)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유휴재산 매각 대상으로 지정된 주식 또는 시설운영권(이하 “주식 등”)에 대하여 주식 등 자산 보유자(이하 “위탁기관 등”)와 공공기관 ‘민영화 등 매각위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위탁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주식 등의 매각에 성공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1%를 수수료로 받기로 한 경우로서, 신청인이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하여 주식 등의 매각에 성공한 후 위탁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매각 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주식 등을 온비드로 매각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신청인이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통하여 주식 등의 매각에 성공한 후 위탁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매각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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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482 (<time datetime="2013-01-30">2013.01.30</time> 회신), "온비드 주식 매각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171)
- 원 제목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주식 등을 온비드를 통하여 매각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