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고보조금의 과세와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6회신일 2013.02.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고보조금의 과세와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2.04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사업용 매입세액은 불공제분 외에는 공제한다.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사업용 매입세액은 불공제분 외에는 공제한다. 보조금의 근거 규정, 약정 내용, 대금 지급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자기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예정이다. 보조금의 지급에는 사업자·지방자치단체·거래상대방 간 약정과 구체적인 대금 지급방법이 관련된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5, 2013.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5, 2013.01.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국고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사업자・지방자치단체・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된 약정내용, 구체적 대금 지급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한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유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국고보조금 지급의 근거 규정, 사업자·지방자치단체·거래상대방 간 약정내용, 구체적 대금 지급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6 (2013.02.04 회신), "국고보조금의 과세와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168)
원 제목
국고보조금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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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