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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코스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와 일체가 되는 코스 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별도 건물·구축물 공사분은 공제한다.
골프장 토지의 코스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와 일체가 되는 코스 시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별도 건물·구축물 공사분은 공제한다. 코스 시설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재소비46015-29, 1995.2.3.)를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29, 1995.2.3.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토지의 코스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기존 유사해석사례(재소비46015-29, 1995.2.3.)를 참고합니다.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 관련분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29 골프장 조성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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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5 (2013.02.04 회신), "골프장 코스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165)
- 원 제목
- 골프장토지 벌목공사중지 명령해제를 위한 소송비용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