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장비 업그레이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479회신일 2012.12.1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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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비 업그레이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2.13

지식재산권 사용 허여 없이 장비 성능을 높이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싱가포르 법인이 장비 업그레이드 대가로 받은 금액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지식재산권 사용 허여 없이 장비 성능을 높이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판매 장비를 라이센스 승인절차에 따라 업그레이드하도록 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내국법인에 장비를 판매했다. 저작권이나 노하우 등 지식재산권의 사용 허여 없이 라이센스 승인절차로 장비의 용량과 성능을 향상시키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저작권 또는 노하우 등 어떠한 지식재산권의 사용 허여 없이 단순히 내국법인에 판매한 장비의 용량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라이센스 승인절차에 따라 해당 장비를 업그레이드(upgrade)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저작권 또는 노하우 등 어떠한 지식재산권의 사용 허여 없이 단순히 내국법인에 판매한 장비의 용량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라이센스 승인절차에 따라 해당 장비를 업그레이드(upgrade)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8호와「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판매한 장비의 용량과 성능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받는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저작권 또는 노하우 등 어떠한 지식재산권의 사용 허여 없이 단순히 내국법인에 판매한 장비의 용량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라이센스 승인절차에 따라 해당 장비를 업그레이드(upgrade)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8호와「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479 (2012.12.13 회신), "장비 업그레이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114)
원 제목
반도체시험장비 업그레이드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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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