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이 채권이자를 대신 지급하면 누가 지급명세서를 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66회신일 2013.01.2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이 채권이자를 대신 지급하면 누가 지급명세서를 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1.24

대리 또는 위임관계에 따라 외국법인이 이자를 지급했다면 내국법인이 제출의무자이다.

외국법인을 통해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물었다. 대리 또는 위임관계에 따라 외국법인이 이자를 지급했다면 내국법인이 제출의무자이다.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 지급하는 법인세 면제대상 국내원천소득부터 제출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0의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그 이자를 지급한다. 내국법인과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에 따라 외국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2010년 7월 1일 이후「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에 따른 외화표시채권 발행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외국법인과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한 경우, 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법인세법」제1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의2에 따라 외국법인에「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에 따른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 부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에 따른 외화표시채권 발행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외국법인과의 대리 또는 위임 관계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한 경우, 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통하여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회답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법인세법」제1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의2에 따라 외국법인에「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에 따른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 부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에 따른 외화표시채권 발행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외국법인과의 대리 또는 위임 관계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한 경우, 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66 (2013.01.24 회신), "외국법인이 채권이자를 대신 지급하면 누가 지급명세서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110)
원 제목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통하여 외화표시채권 발행 및 이자 지급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