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용역계약 해지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7회신일 2013.01.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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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1.29

당초 공급가액과 해지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 간 정산차액에 대해 발급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과 해지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 간 정산차액에 대해 발급한다. 해지된 날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08, 2010.2.22.)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208, 2010.2.2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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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7 (2013.01.29 회신), "용역계약 해지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98)
원 제목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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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