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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해지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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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공급가액과 해지 때까지 용역대가의 정산차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 교부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정 발급 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과 해지 때까지 용역대가의 정산차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며 미교부나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이후 용역계약이 해지되어 당초 공급가액과 해지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 사이에 정산차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208, 2010.02.22.) 및 부가가치세 통칙(22-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08, 2010.02.2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통칙 22-0-8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2조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회답
1.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 사이의 정산차액에 대해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2.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했는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때에는 법 제22조제4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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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64 (2010.08.13 회신), "용역계약 해지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71)
- 원 제목
- 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