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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해지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용역계약 해지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2. 최신 회답2013.01.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3.01.29
당초 공급가액과 해지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 간 정산차액에 대해 발급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과 해지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 간 정산차액에 대해 발급한다. 해지된 날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3.01.29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7
세금계산서 발급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과 해지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 간 정산차액에 대해 발급한다. 해지된 날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0.08.13 · 미확인 · 부가가치세과-1064
세금계산서 교부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정 발급 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과 해지 때까지 용역대가의 정산차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며 미교부나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를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