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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결정 시 퇴직한 날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일이 2012.12.31. 이전이라면 화해결정에 따른 퇴직일을 퇴직한 날로 본다.
부당해고 화해결정으로 퇴직일이 확정된 경우 과세이연계좌 이체상 퇴직한 날을 묻는다. 퇴직일이 2012.12.31. 이전이라면 화해결정에 따른 퇴직일을 퇴직한 날로 본다. 노동위원회의 화해결정에 의해 퇴직일 등이 확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거나 과세이연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과세이연계좌로 이체를 통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된 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노동위원회의 화해결정으로 퇴직일 등이 확정됐고, 그 퇴직일은 2012.12.31. 이전이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함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화해결정에 의하여 퇴직일 등이 확정되는 경우로서 그 퇴직일이 2012.12.31.이전인 경우“퇴직한 날”이란 화해결정에 따른 퇴직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함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화해결정에 의하여 퇴직일 등이 확정되는 경우로서 그 퇴직일이 2012. 12.31.이전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제5항 규정(2012.7.24. 대통령령 제23987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퇴직한 날��이란 화해결정에 따른 퇴직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화해결정으로 퇴직일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과세이연계좌 이체 시 ‘퇴직한 날’의 기준일.
회답
근로자가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고 화해결정으로 퇴직일 등이 확정된 경우로서, 그 퇴직일이 2012. 12.31. 이전이면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제5항을 적용할 때 ‘퇴직한 날’은 화해결정에 따른 퇴직일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5항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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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01 (<time datetime="2013-01-29">2013.01.29</time> 회신), "화해결정 시 퇴직한 날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96)
- 원 제목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화해결정의 경우 퇴직급여 과세이연계좌 이체시 퇴직한 날의 기준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