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분할등기한 신축 건물의 수입과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등기한 신축 건물의 수입과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판매목적 신축 건물의 분할등기 시 총수입금액과 분양 건물의 매출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매출원가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계산할 수 있고 매년 같은 원가계산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해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한다. 건물 분양 시에는 층별·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한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층별·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건물에 대한 매출원가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매년 동일한 원가계산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의 총수입금액과 층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른 건물의 매출원가 계산방법.

회답

1.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층별·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건물에 대한 매출원가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매년 동일한 원가계산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4 (<time datetime="2013-01-03">2013.01.03</time> 회신), "분할등기한 신축 건물의 수입과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75)
원 제목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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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