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차계약만 승계하면 과세 제외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대차계약만 승계하면 과세 제외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1.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차계약 외 자산·부채, 종업원과 관리·보험계약 등을 승계하지 않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사업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 외 자산·부채, 종업원과 관리·보험계약 등을 승계하지 않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권리·의무와 물적 시설물, 영업권 및 인적구성원의 포괄적 승계 여부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임대차계약만 양수인에게 승계했다. 다른 자산·부채와 종업원, 전문자산관리업체 용역계약 및 건물 보험계약은 승계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08-0003, 2008.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08-0003, 2008.10.23

사업장에 관한 모든 물적 시설물, 영업권, 인적구성원을 포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상매출금과 은행차입금 등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과 임대보증금을 승계시키더라도 그 밖의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에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채무를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승계(임차보증금 포함) 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사업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사업장의 모든 물적 시설물, 영업권과 인적구성원을 포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사업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 승계하고 그 밖의 자산·부채와 영업권, 종업원 또는 관리운영 관련 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외에 다른 자산·부채, 종업원, 전문자산관리업체와의 용역계약 및 건물 보험계약 등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139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4 (<time datetime="2013-01-18">2013.01.18</time> 회신), "임대차계약만 승계하면 과세 제외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67)
원 제목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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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