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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만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다른 자산·부채와 종업원 및 관련 계약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며 임대차계약만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다른 자산·부채와 종업원 및 관련 계약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물적 시설물과 영업권 및 인적구성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임대차계약만 승계시켰다. 다른 자산·부채와 종업원, 자산관리 용역계약 및 보험계약은 승계시키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승계 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장에 관한 모든 물적 시설물, 영업권, 인적구성원을 포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상매출금과 은행차입금 등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과 임대보증금을 승계시키더라도 그 밖의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에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채무를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승계(임차보증금 포함) 외에 다른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건물관리를 위한 전문자산관리업체와 용역계약, 건물의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임대차계약 외 자산·부채와 인력 및 관련 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사업장에 관한 물적 시설물, 영업권 및 인적구성원을 포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사업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부 자산·부채만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의 승계 외에 다른 자산·부채와 종업원, 전문자산관리업체와의 용역계약 및 건물 보험계약 등을 승계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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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08-0003 (2008.10.23 회신), "임대차계약만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9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989)
- 원 제목
-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