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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가 대물변제 상가를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전대부업자가 대물변제로 취득한 상가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출금 채권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전대부업자가 대출금 채권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해당 부동산을 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다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금전대부업자가 대출금 채권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동산 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금전대부업자가 대출금 채권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동산 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제12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금전대부업자가 대출금 채권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 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제12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1항제18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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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6 (2013.01.14 회신), "대부업자가 대물변제 상가를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0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035)
- 원 제목
- 대부업자가 대물변제 받은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